한약 조성물 특허 출원은 정말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습니까?

추가시간:2023-03-22   방문한 횟수:1

한약복방은 특허에서 흔히 한약조성물이라고 하는데 다미한약재로 구성되여 약리가 복잡하고 치료효과가 뚜렷한 특징을 갖고있다.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의 실시에 따라 혁신 중약 연구 개발의 높은 위험, 높은 투입의 특징은 제약 기업에 대한 특허 보호의 중요성을 결정한다.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중약 관련 특허는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권률은 시종 부진을 유지하고 있다.대량의 중약 조성물 관련 특허 내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중약 발명 특허 신청 문건의 작성은 모두 약간 간단하고, 내용이 비교적 얇으며, 신청인은 특허법 중의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대량의 중약 복제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러므로 북경 고옥지적재산권 관련 전문대리인은 특허심사과정에서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결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집필각도에서 중약관련 특허의 창조성을 제고할것인가에 대해 론술함으로써 중약관련 특허작성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사례 1]

발명 명칭은 요추 간판 돌출증을 치료하는 한약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공개 번호 CN112807405A) 이다.

이 특허권리요구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 중약조성물의 특징은 상술한 중약조성물은 황기, 당귀, 단삼 등 34가지 약맛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각 약맛의 중량분수를 제시한데 있다.설명서에는 이 중약 조성물의 효능이 제시되어 있다: 기혈허손을 보충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신장기를 보충하고, 생리활혈을 이완하며, 통증을 멈추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보조로 하며, 허리디스크, 팽출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요추협착변형을 치료하는 효과가 뚜렷하다.이와 함께 설명서에는 이 한약 조성물의 각 조분의 효능과 그 조분 간의 군신좌사 관계도 제공됐다.그러나 설명서의 구체적인 실시례에는 3조의 실시례와 2조의 전형적인 병례묘사만 렬거되였을뿐 더욱 상세한 실험설명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 특허에서 심사원은 그 기술방안에 기재된 중약조성물중의 각 성분은 모두 중약분야에서 이미 알고있는 약맛이며 각 약맛의 효능도 일반적으로 검색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중의비통병의 리론에 근거하여 관련 효능을 갖춘 모든 약맛을 일정한 조합하기만 하면 이 효과가 있는 중약조성물을 얻을수 있다.비록 이는 중약분야 연구자들의 인식과 부합되지 않지만 특허출원분야에서 심사원은 일반적으로 공중의 리익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런 종류의 특허출원은 흔히 일반적인 시험수단을 통해 그 기술방안을 얻을수 있다는 리유로 기각된다.

고옥대리인은 한약조성물 관련 특허심사과정에서의 심사구상에 비추어 특허작성초기부터 전문적인 특허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기술 방안의 독특성 외에 약효 데이터의 제공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예를 들어,"사례 1"특허에서 결론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2개의 전형적인 병례를 묘사하였을 뿐, 이 중약 조성물의 효능에 대한 진일보한 검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이 조성물 조제법이 기존 기술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례 1] 특허가 기각된 주요 원인이다.그러나 이것은 또한 중약 조성물 특허 출원 작성 시 조성물의 약효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기만 하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술 방안의 발명점이나 구체적인 최적화 조정 방안에 대해 상응하는 대조 실험을 설치해야 한다. 심사원이 흔히 볼 수 있는 심사 각도에서 기술 효과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전문 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다음은 베이징 고보 대리가 작성한 [사례 2] 특허에 대한 진일보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사례 2]

발명 명칭은: 한약 마이크로 파우더 조성물 및 닭 생태 양식 모델에서의 응용 (공개 번호 CN1139753110A) 이다.

이 특허는 베이징 가오워가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권리요구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였다: 우엉자, 사상자, 상산 등 7가지 약맛을 포함한 한약 미분 조성물이며, 각 약맛의 중량 분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옥대리인은 이 특허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 중약조성물이 항균, 항바이러스 및 병원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명확히 기재함과 동시에 이 중약조성물의 각 조분의 효능과 그 조분간의 군신좌사관계를 제공하였다.또한 전문적인 각도에서 배치하여 설명서의 구체적인 실시례에서 이 중약조성물을 응용하는 관련 실시례와 그 중 중요한 약맛의 성분을 제거한 후의 대비율을 제시하였으며, 목적성에 따라 이 중약조성물과 그 중 중요한 성분을 제거한 후의 대조조성물이 양계모델에서의 효과대비를 제공하였다.

심사원이 이 특허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 비교 서류 2편이 검색됐다.심사원은 비교문건1 (공개번호 CN102716238A) 이 닭의 원충, 세균,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복방쑥 보건산을 공개했으며, 기초구살구충에 적용되며, 구충지리,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비교문건2 (공개번호 CN1778189A) 는 순중약란계사료첨가제를 공개하여 사료전환률과 란계의 산란률을 뚜렷이 높일수 있다.본 분야 기술자는 닭군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문건 1에 기초하여 비교문건 2의 성분을 증가시킬 동기가 있으며, 본 신청에서 서술한 성분과 사용량도 본 분야 기술자가 쉽게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고워대리인은 사례2 특허출원 작성 초기에 심사원의 후기 심사 각도를 예측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이 특허설명서에서 이 한약 조성물의 효능을 검증하였고, 그 중 중요한 조성물을 제거한 후의 한약 조성물의 대조 실험을 제시하였다.이와 동시에 대리인은 신청인을 협조하여 실험방안에 대한 배치를 진행하고 여러 실시례와 대비례를 설계하였으며 효과비교를 진행하여 이 중약조성물조합후의 각 조분간에 기능적으로 상호작용관계가 있다는것을 충분히 실증하였으며 단순한 중첩만이 아니라 이 중약조성물은 뚜렷한 기술효과를 갖고있어 후기대리인이 심사의견에 대한 답복에 의거를 제공해주었다.또한 이 특허실심사기간에 대리인은 전단계 특허내용의 배치 및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심사원이 하달한 심사의견에 대해 유력하게 항변하여 이 특허방안이 출현하고 기술이 있는 약효를 초과하였음을 실증하고 심사원을 설득하였다.따라서 이 특허의 기술 방안이 비슷한 기존 기술에 존재하더라도 심사위원은 결국 이 특허의 창조성을 인정하고 특허권을 보호했다.

이에 근거하여 전문대리인은 중약조성물 관련 특허출원 시 관련 실험데이터의 제공 및 설명서의 실시예와 비례에 대한 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해당 그룹측의 관건적인 연구개발/최적화 조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실험데이터의 실증을 제공해야 하며, 일부 동물실험이나 약리학의 관련 실험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전문대리인의 협조하에 특허내용의 합리성 배치에 대하여 국지국의 특허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다.

고옥의 지적재산권은 대량의 전문적인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중약 조성물 관련 특허 작성, 심사 의견 회답과 재심 청구 등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중약 조성물 특허 출원을 더 이상 수권하기 어렵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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