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각국 특허 신청 제도의 우세한 특징

추가시간:2023-03-22   방문한 횟수:1

국제 프로세스 - 유연옥

현재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서 중국 기업도 외국으로 전향하여 특허 배치를 함으로써 본 기업의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한다.이 글은 흔히 볼 수 있는 국가의 특허출원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여 중국 기업에 참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은 특허와 상표출원의 수리, 심사, 비준을 책임진다.미국의 특허 제도는 일부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임시 신청

임시 출원은 발명인이 발명에 대해 제때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그것은 진정으로 심사와 수권을 받을 수 있는 특허 출원이 아니며, 단지 후에 출원할 수 있는 우선권 기초일 뿐이다.임시 출원을 한 후, 출원인은 1년 내에 상응하는 비임시 특허 출원을 제출하거나 이 임시 출원을 비임시 출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성명(IDS)

정보 공개 성명이란 특허 신청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USPTO에 제공하여 심사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3. 계속 검토 요청(RCE)

계속심사청구는 특허의 출원과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 신청인이 계속심사청구를 하고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 뒤 출원안이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 유럽: ≪ 유럽특허조약 ≫ (EPC) 에 따라 EPO가 설립되였는데 EPO는 지역적인 국가간의 특허조직으로서 통일적인 절차를 통해 유럽특허를 수여하는 법적틀을 제공한다.

1. 1회 신청, 다국적 효력 발생

신청인은 EPO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EPO의 승인을 받으면 특허 보호를 원하는 EPO 회원국에 발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유럽 단일특허 (통일특허라고도 함) 는 한 유럽 특허가 정식으로 수권된 후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유럽 특허를 단일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단일 특허는 특허체계(UP체계)에 참여하는 전 회원국의 영토 범위 내에서 통일된 효력을 갖게 된다.

3. 일본: 일본특허청 (JPO) 은 특허와 상표출원의 수리, 심사, 비준을 책임진다.

1. 조기 심사 제도

JPO는 일본 특허법에 따라 검색 결과 및 비교 문서 분석을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출원을 미리 심리할 수 있다.중국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신청의 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2. 신청 유형은 서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 법률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발명, 실용 신형, 외관 설계 신청 유형 간에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제도는 신청자가 신청 후 보호 유형을 변경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 수단을 선택하는 데 편리합니다.

4. 한국: 한국은 1908년에 ≪ 특허령 ≫ (특허령) 을 제정, 공포하여 일본의 법률체계를 직접 도입하고 적용하였다.1946년에 특허원을 설립하고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특허법을 제정했다.

1. 보상성 특허 보호 기간 연장 제도

이 제도는 출원한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 출원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특허보호 기간 연장 제도다.권한을 부여받은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보호 기간에 대해 상응하게 지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변경 신청

변경출원이란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특허 출원의 유형을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발명이 실용신안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계 분야에만 적용되며 다른 분야 특허는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5. 영국:

요구 우선 순위:

-- 우선권 추가: 이미 신규 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청일이 우선권일 12개월 이내임에도 제출 시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아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우선권 회복: 선신청일 14개월 이내에 신규신청과 함께 선신청을 우선권 기반으로 요구할 수 있다.

6. 네덜란드:

실질심사 없음: 네덜란드 발명특허의 출원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발명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권할 수 있지만 출원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참신성 검색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현재 특허 제도는 주로"호빌루 연맹의 지적재산권 (상표 및 공산품 외관 디자인) 비준에 관한 조약","특허법"등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형식심사: 룩셈부르크는 네덜란드와 유사하며, 그 발명특허와 단기발명특허는 모두 실질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권을 받을 수 있다.룩셈부르크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검색 요청을 하거나 우선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임의의 공식 검색기관이 발급한 검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색 보고서의 참신성에 대한 판단은 출원 중인 룩셈부르크 특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유라시아 특허: 유라시아 특허기구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또는 EA), EAPO는 1996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하나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해 만약 신청인이 동시에 여러 독립련합체국가 경내에서 특허보호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단일유라시아특허출원안을 제출하는것은 흔히 직접 각 국가 특허국에 각기 신청하는것보다 더욱 편리하고 유리하며 비용도 더욱 저렴하다.유라시아 특허를 출원한 신청자는 러시아어로 EAPO에 1건의 출원을 제출하고 지역 회원국을 동시에 지정하면 특허가 위임되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인 및 연간 유지 관리 절차가 더욱 빠르고 편리합니다.

유라시아 특허의 수권 발효 단계는 더욱 편리하고 빠르다."유라시아 특허 협약"에 따르면, 신청이 권한을 획득할 때, 신청인은 각 체약국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이 유라시아 특허가 어떤 체약국에서 법적 효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규정된 기한 내에 유라시아 특허국에 이 체약국의 첫해 연간 비용을 교부하면 된다.유라시아 특허의 연간 연간 유지 보수 절차도 유럽 특허보다 더 편리하다.유라시아 특허의 특허권자는 EAPO에 해당 연회비를 직접 납부하면 되고, EAPO는 이후 각 해당 발효국에 연회비를 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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