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술이 특허를 신고할 수 없는가 - 특허법이 보호하지 않는 객체

추가시간:2023-03-30   방문한 횟수:1

저자: 고보 특허대리사 & nbsp;오파

특허는 지적재산권 보호 중의 중요한 형식으로 발명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그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기술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일부 유형의 기술은 보호가 금지되어 있다.이 글은 특허가 금지하는 보호 객체를 소개하고 왜 이런 기술들이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없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자연현상은 특허로 보호될 수 없다.자연현상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거나 이미 발생한 현상으로서 천체, 기상, 지질 등 현상을 포함한다.자연현상은 인류의 발명이나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을 갖추지 못하고 특허보호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예를 들어 허리케인의 형성 과정, 일출과 일몰 등 자연 현상은 모두 특허로 객체를 보호할 수 없다.

둘째, 추상적 개념도 특허로 보호될 수 없다.추상적 개념은 구체적인 실물 형태가 없는 사상, 관념과 방법을 가리키며 수학 공식, 통계 모델 등을 포함한다.추상적 개념 자체가 실제적인 산업 응용 가치를 갖추지 못하고 특허의 발명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서 객체를 보호할 수 없다.예를 들어 페마정리, 오라공식 등 수학 공식은 모두 특허로 객체를 보호할 수 없다.

셋째, 순수한 예술 작품도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순수한 예술 작품, 예를 들면 음악, 회화, 조각 등도 특허의 발명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이들 작품의 주요 가치는 예술성과 심미적 가치에 있으며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서 객체를 보호할 수도 없다.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교향악, 고흐의 별밤 등 예술 작품은 모두 특허로 객체를 보호할 수 없다.

넷째, 인종, 종교, 성별 등 방면의 차별적인 내용을 가진 모든 발명은 보호가 금지된다.이런 차별 내용은 인종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등이다.이러한 차별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 윤리도덕에 위배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에 특허보호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을 어기거나 공익을 위반하는 내용도 보호를 금지하는 객체이다.예를 들어 범죄 활동,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위생을 해치는 기술은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이러한 기술의 발명과 사용은 법률, 법규와 윤리, 도덕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 보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하면 특허가 금지하는 보호 객체는 자연 현상, 추상적 개념, 순수한 예술 작품, 차별 내용과 위법 또는 공공 이익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러한 기술이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발명성, 실용성, 참신성, 산업 응용 가치 등 특허 보호의 기본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허의 주요 목적은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장려하는 것이므로 특허보호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만이 특허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인은 기술의 성질과 특징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특허보호의 조건을 만족시킬것인가를 확정해야 한다.

상술한 금지된 보호객체외에 또 일부 기술은 비록 보호금지객체에 속하지 않지만 일부 제한도 존재한다.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출원 특허 보호는 일정한 기술적 요구와 창조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제적인 산업 응용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또 유전자서열과 바이오제품 등 생명과학기술의 출원특허보호에도 법률과 윤리도덕의 제한이 있어 관련 법률법규와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특허 보호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형태이지만, 모든 기술이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자는 특허보호의 조건과 요구를 자세히 파악하여 기술이 특허보호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관련 법률, 법규와 윤리준칙을 준수하고 특허법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엄격히 특허를 신청해야만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고워는 이미 200여명의 고급인재로 구성된 특허대리팀을 갖고있는데 여기에는 대리사, 분석가, 공정사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리론과 경험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전공에 따라 전자, 통신, 컴퓨터, 물리, 기계, 화학, 생물, 의약 등 기술분야로 나뉘여 전문적으로 고객에게 국내외 특허출원, 발굴, 배치진단, 위험조기경보, 특허무효, 소송, 특허권리침해회피설계 등 일련의 고급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Copyright © 베이징 가오워(高沃) 국제 지적재산권 대리 유한공사 All Rights Reserved
시작 페이지전화기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