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두양양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재산보전을 집행할 때 특허청은 특허중지 관련 절차를 밟는다. 중단의 범위는 (특허 검토 가이드 5부 7장 7.2절 참조):
(1) 특허출원의 초보적심사, 실질심사, 재심사, 특허권수여와 특허권무효선고절차를 잠시 중지한다.
(2) 특허출원 철회로 간주, 특허권 취득 포기로 간주, 연회비 미납으로 특허권 정지 등 절차 일시정지;
(3) 특허출원 철회, 특허권 포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특허출원권 이전 (또는 특허권), 특허권 질권등기 등 수속을 잠시 중지한다.
이로부터 특허가 재산보전을 집행받을 때 특허권무효선고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직접 특허권무효선고절차가 중지되게 된다.
특허심사지침은 무효 선고 절차의 중지 기한도 규정하였다(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7장 7.4.2절 참조):
인민법원이 특허국에 재산보전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여 중지절차를 집행한 경우, 민사재정서 및 협조집행통지서에 명기된 재산보전기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계속 취할것을 요구할 경우 중지기한이 만료되기전에 계속 보전하는 협조집행통지서를 특허국에 송달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본 장 제7.3.2.1절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중지기한은 연장하여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국은 인민법원이 특허국에 재산 보전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여 집행 중지 절차를 집행하는 데 취한 조치에 대해 완전히 협조한다.
이 규정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악의적으로 처분하여 재산 보전 사건 당사자 측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초의 목적을 설정했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서 무효 선고 청구인이 무효 선고 청구를 제기하는 원인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가 무효 선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취한 정당한 반격 조치 중의 하나이다. 무효 절차가 중지되면 무효 선고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효 선고 절차가 시작된 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효 선고 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자에 대한 반격 수단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효 선고 비용도 소모된다.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효선고 청구인이 재산보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무효선고 청구인이 더욱 무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원인에 근거하여 필자는 무효선고절차가 특허의 재산보전을 받아 중지되었는지 재정할 때 무효선고청구인의 이익을 평가하여 재산보전 당사자 및 재산보전 당사자에 속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및 특허권자와 특허권 침해 분쟁이 있는 무효선고청구인을 중지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보전, 특허권자의 악의적인 특허권 처분에 관한 무효선고절차가 없이 정당하지 못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