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국제 프로세스사 샤오칭
미국 상표출원 단일국 경로에는 의향 1a, 실제 사용 1b, 국외 등록 44e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물론 출원은 여러 기초에 기초하여 동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각 항목이 출원한 기초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개념의 차이
◆ 의향사용(intent to use)이란 등록을 신청한 상표의 의도(준비)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출원을 할 때 의도(준비)를 설명하여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 실제 사용(already in use)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이미 미국에서 실제로 상업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출원 시 이미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출원할 수 있다.
◆ 국외 등록(foreign registration)은 미국 상표의 신청인이 미국의 당사국 국가(미국 이외)에 동일한 유효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3개 기초는 모두 우선권을 추가로 요구할수 있다. 전제는 우선권만 요구할뿐 국외등록을 기초로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성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절차를 계속할수 없다.
(2) 등록 프로그램의 차이
◆ 의향사용: 신청-수통-형심 + 실심-공고-심사비준통지-사용시간과 사용증거 제출-등록
◆ 실제 사용: 신청-수통-형심 + 실심-공고-등록
◆ 국외 등록: 신청-수통-형심 + 실심-공고-등록
이상의 절차는 순조로운 상황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 의향사용은 모든 신청방식 중 등록에 가장 오래 걸린다. 심사비준통지의 단계가 하나 더 많고 6개월의 시간이 있어 사용시간과 증거를 제출한다. 만약 신청이 증거사용으로 인해 기각되거나 연기된 적이 없다면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상황에서 16개월경에 등록을 완료한다.
◆ 실제 사용은 10개월 정도.
◆ 국외 등록은 실제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간으로 1개월 정도 빨라 전체적으로 9~10개월 정도 걸린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차이
(5) 심사 단계와 내용의 차이
각 기초단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공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의 내용은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
출원 기초의 다른 선택으로 출원인이 미국 상표를 더욱 유연하게 등록할 수 있다.만약 미국에서 사용하거나 신청하려는 제품의 상표를 판매한 적이 없고 자기 본국 (미국조약체약국에 속함.) 에 선상표에 등록하지 않은 신청인은 의향사용을 선택하여 상표를 신청할수 있다.출원하려는 제품의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했거나 판매한 경우 실제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약 자기 본국 (미국조약체약국에 속한) 에 선상표등록이 있고 미국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신청하려는 제품의 상표가 없다면 국외등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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