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화상표협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중국국제상표브랜드축제가 서안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였다.11월 24일에 소집된 상표전형사례평석회에서 북경 고옥변호사사무소가 대리한 오공분신상표무효선고행정분쟁사건이 두각을 나타내여 2022-2023 상표대리전형사례로 선정되였다.
이 영예는 고워팀의 상표법률실무분야에서의 특허실력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다!이날, 중화상표협회는 우리 대표들에게 영예증서를 수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전형적의의평론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핸드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용 증거의 수집과 정리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중요한 참고 가치를 제공한다.
고보 상표 사업부 총감독 대표가 상을 타다
다년간 고옥지적재산권서비스팀은 상표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각급 법원과 상표국 지도문건과 정책법규규범면에서 정확하게 리해하고 파악하였으며 매개 사건의 핵심요점을 깊이있게 발굴하고 가장 유리한 접근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전방위적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증거와 선행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여러가지 책략을 제정하여 고객의 권익을 전력으로 보장하였다.상표이의, 무효 등 상표행정사건이든 권리침해분쟁소송사례든 고옥은 모두 탁월한 전문소양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옥은 이번 영예를 계기로 계속 전심전력으로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취지를 계승하고 서비스를 심화하며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수상 사례 소개
사건 상세 정보
고객
샤먼 양자 스택 과학기술 유한회사
브랜드
고객이 먼저 사용: 오공 분신 APP
상표 소송: 오공 분신
등록인 (소송 제3자): 하문마길형제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
카테고리: 09
상표번호: 36626562
사용상품 확인: 0901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 nbsp;, 0901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 nbsp;, 0901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 nbsp;, 0901 녹화된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 & nbsp;, 0901 녹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 nbsp;, 0901 모니터 (컴퓨터 프로그램) & nbsp;, 0901 휴대폰용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 nbsp;, 0901 컴퓨터 하드웨어 & nbsp;, 0901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화됨) , 0913 마이크로칩 (컴퓨터 하드웨어)
원고 하문량자스택과학기술유한회사 (우리측 고객) 는 오공분신APP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완두콩꼬투리, 텐센트응용보, 화웨이, oppo, vivo 등 플랫폼에 설치하고 먼저 이 상표명칭을 사용하였으며 09류 상품에 오공분신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상표는 제3자인 샤먼마지형제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공사가 등록한 제36626562호 오공분신과 근사상표를 구성하여 기각되어 고객의 핵심, 중요한 상표가 수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이와 동시에 제3자가 상표권리침해를 리유로 고객이 각 큰 개방플랫폼에 설치한 오공분신APP에 대해 고소하여 이 APP가 여러 플랫폼에 의해 하차되였다.그러나 동종 업계 경쟁자인 제3자는 고객 앱이 하차한 후 그가 경영하는 위챗 X 분신 앱을 오공 분신으로 개명하여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였고, 제3자의 행위는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여 고객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제3자의 악의적인 선점행위에 직면하여 고객은 무효선고청구를 제기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상표의 등록이"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소송상표에 대해 유지할것을 재정하였다.
고워대리변호사는 고객과 사건소통을 진행하고 고객오공분신APP의 선행사용상황을 료해하고 분석하여 본 사건의 소송책략을 제정하였다.고객의 증거를 정리하고 고객이 텐센트 응용보, 완두콩꼬투리, 360 핸드폰 어시스턴트 등 플랫폼 앱의 출시 시간, 다운로드 수, 사용자 평가 등에 대해 공증 증거수집을 진행하도록 한다;칠맥데이터, 쿠전플랫폼이 조회하는 각 큰 플랫폼의 다운로드량에 대해 공증채증을 진행한다.이와 동시에 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 조달한 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자료를 제출하여 고객이 오공분신소프트웨어저작권 등을 향유하고있음을 증명하였다.이밖에 제3자와 고객이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 처해있다는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데 고객이 먼저 상표를 한 상황에서 등록을 신청하여 상표를 다투는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주관적악의가 아주 뚜렷하다.
제3자는 소송에서 대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고객이 제출한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저작권등록증서에 기재된 소프트웨어 발표일과 공증서에 표시된 최초 버전의 출시 시간 모순, 소프트웨어 아이콘이 미술작품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발표 시간과 웹 페이지에 표시된 실제 사용 시간 모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객이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객계는 소프트웨어 명칭 통계의 다운로드 상황을 수정하고 그 다운로드량이 해당 앱의 실제 사용 시간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객은 가장 먼저 출시된 것은 테스트 버전이며 등록 버전의 완료와 발표 시간은 후에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고객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여 피고가 내린 무효선고청구재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다시 관련 재정을 내리도록 판결하였다.
심판 포인트
법원은 한편으로 상단 통지, 응용 프로그램 버전 명명 일반 법칙 및 완두콩꼬투리 등 플랫폼에 표시된 버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소송 상표 신청일 전에 오공 분신 앱은 확실히 완두콩꼬투리 등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핸드폰 응용 시장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상설되어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다운로드량을 축적하였다고 판단했다.다른 한편으로 소송상표신청일전, 이 APP하에 이미 일부 사용자평가가 오공분신 오공을 명확히 언급했으며 오공분신이 이 소프트웨어명칭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다.이에 근거하여 고객의 소송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는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소송상표신청일전에 오공분신이 이미 0901 류사군에서 이미 록음한 컴퓨터프로그람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상품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다.제3자는 동종 세분화 기능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경영하는 같은 지역 범위 내의 경영자로서 경쟁품이 이미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당연히 오공 분신 앱의 존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등록을 신청하여 다투는 상표 구성이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
본 사건은 먼저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업로드 요구, 응용 플랫폼 다운로드, 사용자 평가 등 관건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공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 사실, 증명 목적, 증거 효력을 강화하며 전형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통해 먼저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건의 승리를 거두었다.이 사건은 핸드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용 증거의 수집과 정리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중요한 참고 가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