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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싱저우(馬興洲) 변호사 '산징구(三井古' 상표 이의 재심 행정 분쟁 소송안 일심 승소 축하

시간 추가:2014-04-20 14:57:31   보기:    【 작은 】   인쇄   가까운


2013년에 마싱저우(馬興洲) 변호사가 대리한 원고 안휘(安徽) 구징궁주(古井貢酒) 주식유한공사와 피고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제3자 허베이(河北) 산징(三井) 공상무역그룹 유한공사 간의 제5398473호 '산징구(三井古' 상표 이의 재심 행정 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 심리한 결과 '상평자(商評字)【2013】제14276호 이의 재심 재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사 변호사가 대리한 고객(안휘(安徽) 구징궁주(古井貢酒) 주식유한공사)가 이번 사안에서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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